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국세청이 납세자별 기장의무와 신고 방식을 미리 판정해 부여하는 알파벳 코드(S·A·B·C·D·E·F·G·H)입니다. 매년 4월 말 우편·전자문서·모바일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표시됩니다.
유형은 ① 수입금액(기장의무는 직전 연도, 성실신고는 해당 연도), ② 업종, ③ 전년 신고 방식과 다른 소득 유무, ④ 납부·환급·장려금 여부로 결정됩니다. 유형에 따라 적용 경비율, 필요 서류, 신고 기한, 가산세 규정이 모두 달라지므로 본인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첫 단계입니다.
납세자가 본인 유형을 마음대로 낮출 수는 없지만, 기장의무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 대상자(D·E·F·G·H형)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9가지 유형 한눈에 비교
| 유형 | 기장의무 | 경비 계산 | 주 대상 |
|---|---|---|---|
| S형 | 복식부기 | 실액 | 성실신고확인대상 고소득 사업자 |
| A형 | 복식부기 | 실액 + 외부조정 | 세무대리인 조정계산서 필요 |
| B형 | 복식부기 | 실액 + 자기조정 | 본인이 조정계산서 작성 |
| C형 | 복식부기 | 추계 (기준경비율 1/2) |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추계신고 |
| D형 | 간편장부 | 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 중 기준경비율 대상 |
| E형 | 간편장부 | 장부 또는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 다른 소득·여러 사업장 |
| F형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 사업소득만, 납부세액 있음 |
| G형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 사업소득만, 납부세액 없음(환급) |
| H형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 F·G형 +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
* 전문직(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A~C형)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이 없는 금융·주택임대·종교인 소득자 등에게는 T·V·Q·R형 같은 별도 유형이, 불성실 신고 우려 사업자에게는 I형이 부여됩니다.
신고유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세청은 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해당 연도 수입) → ② 복식부기 vs 간편장부(직전 연도 수입) → ③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순으로 판정합니다. 여기에 전년 신고 방식, 다른 소득 유무, 납부·환급 여부, 장려금 대상 여부를 더해 최종 유형(S~H)이 결정됩니다.
판정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성실신고확인대상? → 해당하면 S형
- 2단계 — 복식부기의무자? → 외부조정 대상 A형, 자기조정 B형, 추계신고자 C형
- 3단계 — 간편장부대상자 중 기준경비율 대상? → D형
- 4단계 — 단순경비율 대상? → 다른 소득·여러 사업장이면 E형, 사업소득만이면 모두채움 F형(납부)·G형(환급)
- 5단계 — 모두채움 대상 중 장려금 요건 충족? → H형
수입금액별 판정 기준 (2026년 신고분)
| 업종 구분 | 성실신고 (S형) | 복식부기 (A·B·C형) | 단순경비율 (F·G형) |
|---|---|---|---|
|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1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 제조·음식·숙박·건설업 | 7.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서비스업 | 5억원 이상 | 7,5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인적용역 3,600만원) |
* 성실신고는 해당 연도, 복식부기·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해당 연도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 복식부기 기준 미만 ~ 단순경비율 기준 이상 구간은 간편장부대상자 중 기준경비율 대상(D형)입니다.
*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과 무관하게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2024년) 수입금액으로 정하지만, 성실신고확인은 해당 과세기간(2025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또 2025년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이면 2025년분 신고에서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2025년 매출이 급증했다면 2026년 5월 신고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S형 — 성실신고확인대상
S형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15억원·제조 7.5억원·서비스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세무사·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기장의무: 복식부기 (의무)
- 신고 기한: 6월 30일까지 연장 (일반 납세자는 5월 31일)
- 필수 서류: 성실신고확인서, 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확인비용의 60%, 한도 120만원)
-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 사업소득 비율 ×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S형 대상자는 4월 중 세무대리인을 미리 선임해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A형 — 외부조정 복식부기
A형은 성실신고확인 기준 아래 구간의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6억원·제조 3억원·서비스 1.5억원 이상이면 외부조정 대상입니다.
- 기장의무: 복식부기
- 조정 방식: 외부 세무사·회계사 조정 (본인 조정 불가)
- 신고 기한: 5월 31일
- 필수 서류: 세무조정계산서(외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B형 — 자기조정 복식부기
B형은 복식부기의무자 중 본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자기조정 대상자입니다. 외부조정 기준 미만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합니다.
- 기장의무: 복식부기
- 조정 방식: 자기조정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 선택)
- 신고 기한: 5월 31일
- 필수 서류: 세무조정계산서(자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C형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C형은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또는 전년에 추계신고한)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유형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장부 대신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경비로 인정되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기장의무: 복식부기 (미이행)
- 경비 계산: 주요경비(매입·인건비·임차료)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기준경비율의 1/2
-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
- 신고 기한: 5월 31일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S·A·B형 대상자가 조정계산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포함)를 내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C형 안내를 받았다면 다음 해부터는 복식부기 장부를 갖추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D형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D형은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 이상이라, 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유형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6,000만원~3억원, 제조·음식 3,600만원~1.5억원, 서비스 2,400만원~7,500만원(인적용역은 3,600만원~) 구간이 주로 해당합니다.
- 기장의무: 간편장부
- 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경비로 계산. 복식부기로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
- 장부 없이 추계하면: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계산 +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직전 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 등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 제외
- 신고 기한: 5월 31일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아서, 장부 없이 추계하면 실제보다 경비가 적게 잡히고 무기장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현금출납부 수준이라 엑셀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법은 간편장부·복식부기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E형 — 단순경비율 (직접 작성)
E형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지만 모두채움 신고서가 제공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이 주로 해당하며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기장의무: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추계 가능)
- 경비 계산: 수입금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 또는 장부로 실제 경비
- 신고 방법: 홈택스 일반 신고서 작성 (다른 소득 합산)
- 신고 기한: 5월 31일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F형 —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납부)
F형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면서 사업소득만 있어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채워 주는(모두채움) 유형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6,000만원·제조 3,600만원·서비스 2,400만원(인적용역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도 복식부기 기준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 기장의무: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추계 가능)
- 경비 계산: 수입금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 (업종 세분류별 상이,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조회)
-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모두채움 신고서 확인 후 제출, 세액 납부
- 신고 기한: 5월 31일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보다 경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같은 수입이라도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경비율 판단 기준은 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판단 안내를, 업종별 수치는 경비율 가이드의 조회 방법을 참고하세요.
G형 —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환급·납부 없음)
G형은 F형과 같은 모두채움 대상 중 납부할 세액이 없는(환급 포함) 유형입니다.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중 수입이 크지 않은 경우 대부분 G형에 해당합니다.
- 기장의무: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추계 가능)
- 경비 계산: 단순경비율 추계
- 환급 원천: 3.3% 원천징수된 세금
-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내용 확인 후 제출)
- 신고 기한: 5월 31일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원천징수된 3.3% 중 상당 부분은 종합소득세 정산 시 환급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환급 절차는 3.3% 세금 환급 방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H형 — 모두채움 +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H형은 F·G형처럼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대상이면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인 유형입니다.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만 있고 가구 소득·재산이 장려금 기준에 맞는 경우 받습니다.
- 대상: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대상 + 장려금 요건 충족 예상자
- 경비 계산: 단순경비율 추계
- 신고 방법: 모두채움 신고서 제출과 함께 장려금 신청
- 신고 기한: 5월 31일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금융·주택임대·종교인 소득자에게는 이와 별도의 유형(T·V·Q·R 등)이 부여됩니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업자에게는 I형 안내가 갑니다.
내 신고유형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의 안내유형과 참고 자료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월 말 발송되는 신고안내문에도 안내유형이 표시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 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 들어가면 본인 안내유형, 적용 경비율, 기납부세액 등이 표시됩니다.
우편 안내문 확인
국세청이 4월 말 발송한 신고안내문에 본인의 안내유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신고서 양식 선택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본인 유형에 맞는 신고서(일반 신고 또는 모두채움)를 선택해 제출합니다.
우편 분실·주소 변경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5월 31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은 40%)가 부과됩니다.
유형별 신고 방법 차이
| 유형 | 신고서 양식 | 필수 첨부 서류 | 기한 |
|---|---|---|---|
| S형 | 복식부기 정기신고 | 성실신고확인서 + 조정계산서 + 재무제표 | 6/30 |
| A·B형 | 복식부기 정기신고 | 세무조정계산서 + 재무제표 | 5/31 |
| C형 | 추계신고 (복식부기로 전환 권장) |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주요경비 증빙 | 5/31 |
| D형 |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추계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또는 주요경비 증빙 | 5/31 |
| E형 | 일반 신고 (단순경비율) | 다른 소득 자료 합산 | 5/31 |
| F·G·H형 | 모두채움 (원클릭) | 없음 (원천징수 자동 반영) | 5/31 |
홈택스 신고 5단계 절차와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수입금액과 업종, 소득 구성에 따라 국세청이 정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S·A·B·C형), 간편장부대상자 중 기준경비율 대상(D형), 단순경비율 대상(E형은 직접 작성, F·G·H형은 모두채움)으로 나뉩니다.
Q. S형과 A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S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해당 연도 수입이 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세무사 확인서와 함께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A형은 그 아래 구간의 외부조정 복식부기의무자로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Q.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 3억원·제조 1.5억원·서비스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그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로, 전문직(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이 도소매 6,000만·제조 3,600만·서비스 2,400만원(인적용역 3,6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적용되며 업종별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해 일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은 그 외 추계신고자가 주요경비(매입·인건·임차)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낮은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Q. F형과 G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 다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국세청이 모두채움 신고서를 미리 만들어 줍니다. F형은 납부할 세액이 있고, G형은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습니다.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대부분이 G형에 해당합니다.
Q. H형은 누가 받나요?
F·G형처럼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대상이면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인 사업자에게 발송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장려금도 함께 신청합니다.
Q. 내 신고유형을 바꿀 수 있나요?
유형을 임의로 낮출 수는 없지만, 기장의무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간편장부 대상자(D~H형)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미수령과 무관하게 5월 31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가 부과됩니다.
Q. 모두채움 서비스는 어떤 유형에 제공되나요?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F형(납부)·G형(환급)·H형(장려금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원천징수 내역과 단순경비율이 자동 반영된 신고서를 확인 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등 비사업자용 모두채움은 별도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Q. 신규사업자는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나요?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전문직 제외).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은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Q. 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