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차이 - 2026년 추계신고 총정리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추계신고) 쓰는 두 가지 경비율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세금이 적고, 기준경비율은 증빙된 주요경비만 빼주므로 세금이 더 나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기준 업종별 적용 기준금액, 소득금액 계산 방법, 복식부기의무자 배율(3.4배), 무기장가산세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읽는 시간: 7분

추계신고란 무엇인가?

추계신고는 장부(복식부기·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추정(추계)한 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원칙은 실제 장부에 근거한 신고(기장신고)이지만, 장부가 없거나 경비 증빙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를 위해 마련된 간편한 방식입니다.

추계신고에 쓰이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을 적용할지는 사업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는 다릅니다

기장신고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로 증빙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경비 증빙이 충분하면 기장신고가 세금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증빙 없이 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는 대신, 기장의무가 있는데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만큼을 통째로 경비로 인정해 세금이 적고, 기준경비율은 증빙된 주요경비(매입·인건비·임차료)만 빼준 뒤 나머지에 낮은 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이 크게 잡혀 세금이 더 많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기준경비율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경비 인정 경비율만큼 전부 인정 (증빙 불필요) 주요경비는 증빙 필수 + 낮은 율
세금 부담 상대적으로 적음 상대적으로 많음
주요경비 증빙 불필요 매입·인건비·임차료 증빙 필요

* 경비율 수치는 업종코드마다 다르며, 매년 국세청 고시로 갱신됩니다. 내 업종 경비율 조회 참고.

업종별 적용 기준금액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속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업종은 아래 세 그룹(가·나·다군)으로 나뉘며,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군 단순경비율 적용 (미만) 복식부기의무자 (이상)
가군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등
6,000만원 3억원
나군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3,600만원 1억 5,000만원
다군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보건업, 개인 서비스업 등
2,400만원 7,500만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 이상이고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면 →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뉩니다 (가군 예시)

도소매업(가군)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6,0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6,000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 기준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 3억원 이상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보다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해연도 수입금액도 봅니다

직전연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이더라도,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가군 3억·나군 1.5억·다군 7,5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이 배제되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기준

당해연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가군 3억원·나군 1억 5,000만원·다군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

  • 당해연도 수입금액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당해연도 수입금액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 적용
전문직은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단순경비율이 배제됩니다. 신규라고 해서 자동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업종을 먼저 확인하세요.

무기장가산세는 첫해 면제

신규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의미일 뿐, 경비율(단순/기준) 판정은 위 수입금액 기준을 따릅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추가로 배율 상한이 적용됩니다.

1.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계산 예시 (가정)

수입금액 2,000만원, 단순경비율 70%인 업종이라면
소득금액 = 2,000만원 × (1 − 0.70) = 600만원.
증빙 없이 수입의 70%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경비율 70%는 예시이며 실제 값은 업종코드마다 다릅니다.)

2.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이 있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매입비용 — 상품·원재료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업 운반비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제외)
  • 인건비 — 종업원 급여·임금, 일용직 등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쓰는 건물·기계장치 등의 임차료
계산 예시 (가정)

수입금액 1억원(가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20%, 증빙된 주요경비 5,0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 = 1억원 − 5,000만원 − (1억원 × 0.20) = 1억원 − 5,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경비율 20%는 예시이며 실제 값은 업종코드마다 다릅니다.)

3. 배율 상한 (단순경비율 소득금액과 비교)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과 비교해 둘 중 작은 값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구분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최종 소득금액 = MIN( 기준경비율 계산액,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배율 )

4.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경비율 특례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2분의 1(1/2)만 적용해 필요경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배율도 3.4배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전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유형(S~H형) 구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무기장가산세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은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입니다. 단, 소규모사업자는 면제됩니다.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무기장가산세율 해당 소득분 산출세액의 20%
신규사업자 (당해 개업) 면제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면제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면제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없습니다

위 세 가지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 프리랜서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해 가산세 없이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내 업종 경비율 조회 방법

홈택스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6자리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내 업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매년 국세청 고시로 갱신됩니다.

1

업종코드 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적힌 6자리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여러 업종이면 각각 조회합니다.

2

홈택스 경비율 조회 메뉴

홈택스(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없이도 조회 가능합니다.

3

귀속연도·업종코드 입력

귀속연도(예: 2025년)와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표시됩니다. 인적용역 등 일부 업종은 수입금액 구간별로 율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상태·과세유형 확인

내 업종·과세유형이 헷갈린다면 비즈위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국세청 실시간 기준 사업자 상태와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계신고란 무엇인가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단순·기준)을 곱해 필요경비를 추정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장부·증빙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가 주로 이용합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통째로 인정해 세금이 적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증빙된 주요경비(매입·인건비·임차료)만 빼고 나머지에 낮은 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이 크게 잡혀 세금이 더 나옵니다.

Q. 단순경비율은 누가 적용받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2025년 귀속 기준 가군(도소매 등) 6,000만원, 나군(제조·음식·건설 등) 3,600만원, 다군(서비스·임대·전문 등)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입니다.

Q.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입니다. 주요경비는 증빙된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세 가지입니다. 단,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배율(간편장부 2.8배·복식부기 3.4배)'을 넘지 않도록 둘 중 작은 값으로 제한됩니다.

Q.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불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해 경비가 절반으로 줄고 배율은 3.4배입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 20% 또는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당해연도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가군 3억·나군 1.5억·다군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단,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은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단순경비율이 배제됩니다.

Q. 내 업종의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6자리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수치가 나옵니다.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신고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비율은 매년 국세청 고시로 갱신됩니다.

Q. 장부를 안 쓰고 추계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장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신규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면제됩니다.

Q.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라도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이 배제되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Q. 프리랜서(3.3%)는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나요?

프리랜서(인적용역)는 다군이라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입니다.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만으로 원천징수된 3.3%를 상당액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보통 단순경비율이 유리하지만, 적용 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도 실제 경비가 많다면 복식부기·간편장부로 실제 경비를 반영한 기장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 가군 6,000만 · 나군 3,600만 · 다군 2,400만원
기준경비율 = 수입 − 주요경비(매입·인건비·임차료) − (수입 × 기준경비율)
배율 상한: 간편장부 2.8배 · 복식부기 3.4배 (복식부기는 기준경비율 1/2)
기장의무자가 추계 시 무기장가산세 20% (소규모사업자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