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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법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3억·제조음식 1.5억·서비스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기장세액공제를 받고,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자 기준, 간편장부 작성 방법, 세액공제·가산세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읽는 시간: 7분

장부란 무엇인가?

장부(帳簿)는 사업의 수입과 비용, 자산 변동을 기록한 회계 기록으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득세는 "매출 - 필요경비 =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이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장부가 있어야 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실제로 쓴 경비 대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하는 추계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손해를 보고, 경우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뉘며, 두 방식은 작성 난이도와 세제 혜택이 크게 다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vs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 — 그 해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첫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 전문직 사업자 —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 등은 수입금액이나 신규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입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고)의 장부 의무는 2024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올해 매출이 크게 늘었더라도 직전연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올해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업종은 3억원·1억 5,000만원·7,500만원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해당 그룹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입니다.

업종 그룹 기준 수입금액 간편장부 / 복식부기
도매·소매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3억원 미만 간편 / 이상 복식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1억 5,000만원 1.5억 미만 간편 / 이상 복식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 기타 개인서비스업, 프리랜서(인적용역) 등 7,500만원 7,500만 미만 간편 / 이상 복식

*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전문직 사업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자.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

두 가지 이상 업종을 겸업하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해 합산한 뒤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애매하면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비교

간편장부는 거래를 날짜순으로 한 줄씩 적는 단식 방식이고,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나눠 기록해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복식부기는 작성이 어렵지만, 소득 계산이 정확하고 결손금 이월 등 세제상 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간편장부 복식부기
기록 방식 단식 (거래를 한 줄씩) 복식 (차변·대변)
작성 난이도 쉬움 (회계 지식 불필요) 어려움 (회계 지식·프로그램 필요)
제출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로 신고 시 최대 100만원 해당 없음 (의무이므로)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가능 (최대 15년)
주요 대상 소규모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일정 규모 이상, 전문직, 모든 법인

*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5단계

간편장부는 "양식 준비 → 일자·계정과목 → 거래내용·거래처 → 수입·비용·자산 증감 → 증빙 보관·신고"의 5단계로 작성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양식은 8개 열(①일자 ②계정과목 ③거래내용 ④거래처 ⑤수입 ⑥비용 ⑦자산 증감 ⑧비고)로 구성됩니다.

1

간편장부 양식 준비

국세청 홈택스·누리집에서 간편장부 엑셀 양식을 내려받거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8개 열이 있는 표 형태입니다.

2

일자·계정과목 기록

거래가 발생한 날짜(①일자)와 거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②)(예: 매출, 임차료, 소모품비, 지급수수료)을 적습니다.

3

거래내용·거래처 입력

무엇을 거래했는지 거래내용(③)과 상대방 상호·성명·전화번호 등 거래처(④)를 기록합니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두면 정확합니다.

4

수입·비용·자산 증감 기재

매출 등 영업수입은 수입(⑤) 열에, 매입·경비는 비용(⑥) 열에,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사업용 자산의 매매는 유형·무형자산 증감(⑦) 열에 금액을 적습니다. 나머지는 비고(⑧)에 증빙·결제유형·재고를 메모합니다.

5

증빙 보관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반영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증빙을 5년간 보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원인(차변)과 결과(대변) 두 방향으로 나눠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변동을 모두 추적합니다. 그 결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현금으로 사면, 간편장부는 "비용 100만원" 한 줄이면 끝이지만, 복식부기는 차변: 비품(자산) 100만원 / 대변: 현금(자산) 100만원처럼 양쪽에 기록합니다. 자산과 자본이 항상 균형을 이루므로 오류를 발견하기 쉽고 소득 계산이 정확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를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계 지식이 없다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장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간편장부 대상자가 의무가 아닌데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를 세액공제받으며, 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율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공제 한도 최대 100만원

예를 들어 계산 결과가 120만원이더라도 1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 등 재무제표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신고할 소득의 20% 이상을 누락해 신고했거나, 기장 관련 장부·증빙을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기장가산세 (20%)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무기장 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와 무기장가산세(20%) 중 큰 금액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사업자

  •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 기준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장부를 쓰지 않으면 가산세뿐 아니라 기준경비율 적용·경비 인정 제한으로 세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작성 방법·프로그램 추천

거래가 적으면 국세청 엑셀 간편장부 양식, 거래가 많으면 세무회계 프로그램, 복잡하면 세무대리인 기장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1. 국세청 엑셀 간편장부 양식

국세청이 무료로 제공하는 엑셀 양식에 거래가 생길 때마다 입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2. 세무회계 프로그램

더존, 이지샵, 삼쩜삼 등 프로그램·서비스를 쓰면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자동 집계되고 소득금액계산서까지 자동 작성돼 편리합니다. 복식부기로도 확장하기 쉽습니다.

3. 세무대리인 기장

거래가 복잡하거나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 기장료가 들지만, 절세·가산세 위험 관리 측면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유리합니다.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하세요

장부의 거래처·비용을 정확히 기록하려면 상대방의 사업 상태와 과세유형 확인이 중요합니다. 비즈위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국세청 실시간 데이터 기준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는 거래를 날짜순으로 한 줄씩 적는 단식 방식으로 회계 지식이 없어도 작성할 수 있는 국세청 고시 장부입니다.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나눠 기록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Q.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도매·소매업 등은 3억원 미만,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업 등은 1억 5,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기타 개인서비스업(프리랜서 포함)은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이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Q. 신규 사업자는 어떤 장부를 써야 하나요?

해당 연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첫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다만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라도 첫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도 면제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합니다.

Q. 간편장부에는 무엇을 기록하나요?

국세청 간편장부 양식은 8개 열입니다 — ①일자 ②계정과목 ③거래내용 ④거래처 ⑤수입(매출) ⑥비용(원가 관련 매입 포함) ⑦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증감(매매) ⑧비고. 거래가 생길 때마다 날짜순으로 한 줄씩 적으면 됩니다.

Q. 기장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스스로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를 세액공제받고, 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계산액이 120만원이라도 1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재무제표와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복식부기 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의무가 아닌데도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무기장 소득 비율분)가 부과됩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20%)와 무기장가산세(20%) 중 큰 금액이 적용되고, 경비 인정도 제한돼 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Q.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사업자는 누구인가요?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③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되어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

Q. 전문직 사업자도 간편장부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나 신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Q.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편한가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간편장부 양식에 거래가 생길 때마다 날짜순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거래가 많으면 세무회계 프로그램(더존·이지샵 등)이나 삼쩜삼 같은 서비스로 자동 집계하고, 복잡하면 세무대리인 기장을 맡기는 것이 편합니다.

Q.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하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손해이고, 소규모사업자가 아니면 무기장가산세 20%까지 붙으므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1.5억·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신규 사업자는 첫해 간편장부, 전문직은 무조건 복식부기
간편장부는 8개 열(일자·계정과목·거래내용·거래처·수입·비용·자산 증감·비고)에 날짜순 기록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최대 100만원(20%)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소규모사업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