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과 유예 history —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단계 | 당초 시행 예정 | 비고 |
|---|---|---|
| 최초 도입 결정 | 2022년 1월 1일 | 2020년 세법개정으로 신설 |
| 1차 유예 | 2023년 1월 1일 | 인프라 미비 |
| 2차 유예 | 2025년 1월 1일 | 투자자 보호장치 안착 필요 |
| 3차 유예(현행) | 2027년 1월 1일 | 2024년 12월 개정으로 확정 |
근거 규정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획재정부는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회 일부에서 과세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 최종 시행 여부는 2026년 하반기 세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 — 무엇에 세금이 붙나
가상자산을 양도(매도·교환 등)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며, 단순 보유나 미실현 평가이익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과세 O: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차익, 코인 간 교환으로 실현한 차익, 가상자산 대여(렌딩 등) 소득
- 과세 X(원칙): 단순 보유(미실현 평가이익), 본인 지갑 간 이동
과세 대상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소득 구분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며(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분리과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NFT의 포함 여부는 아직 견해가 갈리며, 증여·상속받은 가상자산은 별도로 증여세·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구분해야 합니다.
세율·기본공제 — 250만원 공제와 22%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 20%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효세율은 22%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
| 소득세율 | 20% (단일세율)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
| 실효세율 | 22% |
| 과세 방식 | 기타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 합산 X) |
한 해 양도차익(손익통산 후)이 1,000만원이면: 과세표준 =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 소득세 750만원 × 20% = 150만원 → 지방소득세 15만원 → 총 165만원. 연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손익통산은 가능, 이월공제는 불가: 같은 과세기간(1년) 내 여러 거래의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으나, 올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공제는 현행 기타소득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 특성상 손실 큰 해와 이익 큰 해가 엇갈리면 실제 누적 순이익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과 의제취득가액 산정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수수료 등)을 더해 산정하되,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부대비용). 평가방법은 가상자산 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FIFO)을 적용합니다.
의제취득가액 = max( 실제 취득가액,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오래전 저가에 매수한 코인이라도 2026년 말 시가가 높으면 그 시가를 취득원가로 인정받아, 시행 전 상승분에는 사실상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보유 코인 평가내역을 거래소·지갑별로 확보해 두는 것이 절세와 정확한 신고의 핵심입니다. 거래소·지갑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수록 취득가액·이동평균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이럴 때는 coincat.tax 같은 가상자산 세금 도구로 거래소·지갑별 거래내역을 취합하고 취득가액 기준 손익을 자동으로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신고·납부 시기와 방법
한 해 동안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 소득 발생 연도 | 신고·납부 기간 |
|---|---|
| 2027년(시행 첫해) | 2028년 5월 1일 ~ 5월 31일 |
| 2028년 | 2029년 5월 |
분리과세이지만 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함께 진행하며(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거주자 본인이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전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
국내·해외 거래소·비거주자 원천징수
거주자(내국인 개인)는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거래소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지만,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원천징수합니다.
- 거주자: 국내·해외 거래소·개인지갑·DeFi 거래까지 모두 본인이 취합하여 직접 신고. 국내 거래소가 자동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해외 거래소라고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외국법인: 가상자산사업자(국내 거래소)가 원천징수 의무자. 세액은 min(양도가액 × 10%, 양도차익 × 20%)로 둘 중 적은 금액.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약 규정 우선.
거주자는 국내·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를 스스로 통합해야 하므로 실무 부담이 큽니다. 거래소별 CSV·API 내역을 한곳에 모으고 손익을 통산해 주는 도구로 coincat.tax를 활용하면 누락 없이 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취합·손익 계산 — coincat.tax
coincat.tax는 국내·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내역을 한곳에 모아 양도차익(손익)을 자동 계산하고 신고를 준비하도록 돕는 가상자산 세금 도구로, 거래가 여러 곳에 흩어진 투자자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가장 큰 실무 난관은 거래내역이 여러 거래소와 지갑에 흩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 수작업 계산은 오류가 나기 쉽습니다.
-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를 함께 이용한 경우
- 개인지갑·DeFi 거래가 섞여 있는 경우
- 코인 간 교환(스왑)으로 양도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 2026년 12월 31일 기준 의제취득가액을 코인별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
coincat.tax는 이러한 거래내역을 취합하고, 취득가액(이동평균/선입선출)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자동 계산하며, 2027년 과세 시행에 맞춰 신고를 준비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흩어진 기록을 한곳에 모아 연간 손익을 통산하고, 250만원 공제·22% 세율을 적용한 예상 세액을 미리 가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확정과 개별 사안 판단은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coincat.tax는 거래내역 취합·손익 계산·신고 준비를 돕는 도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쟁점들
2027년 시행이 현행법상 확정되어 있으나, 추가 유예·과세 폐지 법안과 NFT 포함 여부 등 일부 쟁점은 2026년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시행일 변동 가능성: 정부는 2027년 예정대로 시행 방침이나, 국회에서 폐지·추가 유예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NFT 포함 여부: NFT가 과세 대상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견해가 갈립니다.
- 신고 인프라: 거래소를 통한 거래내역 제공·검증 체계,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신고 가이드라인이 시행 전까지 추가 정비될 예정입니다.
- 과세 형평성 논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주식 투자자는 대부분 비과세인 반면 가상자산만 22% 과세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기타소득 분리과세, 250만원 공제, 22% 세율"이 현행 기준이지만, 시행 직전까지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신 국세청·기획재정부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입니다. 2022→2023→2025→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되었고, 추가 유예·폐지 논의가 있어 시행 직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세율은 얼마인가요?
연 250만원 공제 초과분에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10% 포함 실효 22%입니다.
Q. 연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네. 손익통산 후 연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되지 않고, 초과분에만 부과됩니다.
Q. 보유만 해도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단순 보유(미실현)에는 과세되지 않고, 양도·대여로 실현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Q.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도 신고하나요?
네. 거주자는 국내·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를 모두 본인이 취합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라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Q. 국내 거래소가 알아서 떼나요?
거주자는 거래소가 원천징수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신고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거래소가 원천징수합니다.
Q. 2027년 전에 산 코인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12.31 시가 중 큰 금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2026년 말 보유 평가내역 확보가 중요합니다.
Q. 작년 손실을 올해에서 빼주나요?
같은 해 손익통산은 되지만, 손실 이월공제는 현행 기타소득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종합소득과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기타소득 분리과세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신고는 언제 하나요?
소득 발생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입니다.
Q. NFT도 과세 대상인가요?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자산 성질에 따라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Q. 비거주자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거래소가 원천징수하며, 세액은 양도가액 10%와 양도차익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약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