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열람 방법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없이 상호 또는 등록번호를 검색한 뒤,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을 선택해 누구나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외에도 전국 등기소 민원실(창구 1,200원)과 무인발급기(1,000원)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채널별 수수료, 발급 절차, 증명서 종류, 거래처 검증 활용법까지 정리합니다.

읽는 시간: 6분

법인등기부등본이란?

법인등기부등본은 법률상 정식 명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며,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공적 서면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상호, 본점 주소, 대표이사·임원,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목적사업 등 법인의 핵심 정보를 담은 공문서입니다. 2008년 등기부 전산화 이후 종이 "등기부등본"이라는 표현 대신 "등기사항증명서"가 공식 명칭이 되었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법인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이 함께 쓰입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전부를 증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급받는 형태)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신청인이 특정 임원·지점 등 필요한 항목만 골라 증명합니다.
누구나 발급할 수 있는 공개 정보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거래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상호나 법인등록번호만 알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록번호 조회와 함께 활용하면 거래처의 법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열람·발급 절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법인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상호 또는 등록번호로 법인을 검색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법으로, 보통 3분 내외면 출력까지 완료됩니다. 비회원도 전화번호와 임시 비밀번호 4자리만 설정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 회원가입이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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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합니다. 비회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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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열람/발급 선택

상단 메뉴에서 "법인" →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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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검색

상호명,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 중 하나로 대상 법인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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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종류 선택

전부/일부, 현재유효/말소포함 중 선택하고, 지점·지배인 등 필요 등기항목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통상 미공개)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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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결제 후 출력

수수료를 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 등)한 뒤 화면에서 바로 출력합니다.

결제 후 1시간 이내 무료 재출력

1시간이 지나면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출력 직후 PDF 저장이나 인쇄를 권장합니다.

열람 vs 발급 수수료 비교

인터넷등기소 기준 열람은 1통당 700원, 발급(출력·제출용)은 1통당 1,000원이며, 등기소 창구 방문은 1,200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열람"과 "발급"은 가격뿐 아니라 효력이 다릅니다. 열람(700원)은 화면 조회·내부 확인용으로 공식 제출용 효력이 없고, 관공서 제출·계약·소송 등 정식 용도라면 반드시 발급(1,000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 채널수수료(1통)비고
인터넷등기소 열람700원화면 조회용, 제출용 효력 없음
인터넷등기소 발급1,000원출력·제출용, 가장 저렴
무인발급기1,000원등기소·일부 시·구청 설치
등기소 창구 방문1,200원가장 비쌈

* 수수료는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근거합니다.

무인발급기·등기소 방문 발급

무인발급기는 1통 1,000원에 등기소 및 일부 시·구청에서, 등기소 창구 방문은 1통 1,200원에 전국 등기소 민원실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1,000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는 주로 등기소에 설치되어 있고, 일부 시청·구청에도 운영됩니다. 설치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data.iros.go.kr)의 "무인발급기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창구, 1,200원): 전국 어느 등기소 민원실에서나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 정보이므로 위임장이나 인감 없이 상호·등록번호만 알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현재유효·말소포함·폐쇄)

발급 시 "현재 유효사항"만 담은 증명서, 과거 변경·삭제 내역을 포함한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 그리고 해산·청산된 법인의 "폐쇄등기사항증명서" 중에서 목적에 맞게 선택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현재 법적으로 효력 있는 사항만 표시. 가장 널리 쓰이며 현 상태 확인에 적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과거 변경·삭제된 항목까지 밑줄 표시로 모두 표시. 임원·자본금·상호 변경 등 연혁 확인용.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특정 임원·지점 등 필요한 항목만 발급.
  • 폐쇄등기사항증명서: 해산·청산·합병 등으로 폐쇄된 등기기록을 증명. 소멸된 법인의 과거 정보 확인용.
거래처 검증이라면 "말소사항 포함"

회사의 이력과 변동을 추적하려면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를, 단순 현황 확인에는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정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상호, 본점 주소, 회사성립연월일, 목적사업, 1주의 금액과 발행주식총수, 자본금, 대표이사·임원 정보, 공고방법, 지점 등이 기재됩니다.

항목내용확인 포인트
등록번호법인 고유 식별번호(13자리), 불변거래 상대 특정
상호회사의 공식 명칭계약서 상호와 일치 여부
본점회사의 법률상 주된 주소세금계산서 주소와 일치 여부
회사성립연월일법인이 설립된 날업력(존속 기간) 파악
목적사업 목적 범위거래 내용이 목적 범위 내인지
자본금등기된 자본금 규모실제 자산가치와는 다름
임원에 관한 사항대표이사·이사·감사의 성명·취임일대표자 및 임기 만료 여부

특히 임원란에서 실제 대표이사와 취임일·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에서는 변경·삭제된 항목에 밑줄이 그어져, 과거에는 유효했으나 현재는 효력이 없는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 거래처 검증에 활용하는 법

신규 거래처와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특히 말소사항 포함)을 열람해 상호·대표이사·자본금·본점 주소의 실제 일치 여부와 변경 이력을 점검하면 거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상호·본점 주소 일치: 계약서·세금계산서상 정보와 등기부등본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대표이사·임원: 계약 상대방이 실제 등기된 대표이사인지,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자본금 규모: 거래 규모 대비 자본금이 지나치게 작은지 확인합니다. (단, 자본금은 실제 자산가치가 아님에 유의)
  • 업력: 회사성립연월일로 존속 기간을 가늠합니다.
  • 변경 이력(위험신호):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로 임원·자본금·본점·상호 변경이 비정상적으로 잦은지 점검합니다.

법인은 임원 등 변경사항 발생 후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미이행 시 과태료), 등기부등본이 곧 최신 상태에 가깝다는 점도 검증의 근거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법인 실체를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 상태(계속/휴업/폐업)는 사업자 상태 조회비즈위키로 교차 확인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제출용으로는 반드시 "발급"(1,000원)을 선택하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 기한(보통 3개월 이내)과 증명서 종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과 발급을 혼동하지 마세요

관공서·금융기관 제출에는 효력 없는 열람(700원) 대신 발급(1,000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 발급 기한: 제출 기관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직전에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명서 종류 확인: 제출처가 "현재 유효사항"인지 "말소사항 포함"인지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먼저 확인합니다.
  • 재출력 시한: 인터넷 발급 후 1시간이 지나면 무료 재출력이 불가하므로, 출력 직후 저장·인쇄해 둡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임원 주민등록번호는 통상 미공개로 발급하되, 제출처가 공개본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 기준 열람은 1통당 700원, 발급(출력·제출용)은 1통당 1,000원입니다. 단순 확인이면 열람, 관공서·계약 제출용이면 발급을 선택하세요.

Q.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할 수 있나요?

네. 전화번호와 임시 비밀번호 4자리만 설정하면 비회원으로 바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등기 신청 등 일부 기능은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 열람(700원)과 발급(1,000원)의 차이는?

열람은 화면 조회·내부 확인용으로 제출용 효력이 없고, 발급은 관공서·금융기관 제출과 계약·소송에 쓸 수 있는 효력본입니다. 정식 제출이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하세요.

Q. 등기소 방문·무인발급기 수수료는?

등기소 창구 방문은 1통 1,200원, 무인발급기는 1,000원입니다. 비용만 보면 인터넷 발급(1,000원)이 가장 유리합니다.

Q. 다른 회사의 등기부등본도 뗄 수 있나요?

네. 법인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열람할 수 있는 공개 정보입니다. 위임장 없이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만 알면 거래처 검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유효사항"과 "말소사항 포함"의 차이는?

현재 유효사항은 효력 있는 내용만, 말소사항 포함은 과거 변경·삭제 내역까지 밑줄로 모두 보여줍니다. 연혁·변경 이력을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세요.

Q. 폐업·해산한 법인도 볼 수 있나요?

해산·청산·합병으로 폐쇄된 법인은 "폐쇄등기사항증명서"로 과거 등기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정보가 나오나요?

상호, 본점 주소, 회사성립연월일, 목적,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대표이사·임원, 공고방법, 지점 등이 기재됩니다. 임원란에서 실제 대표이사와 취임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거래처 검증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상호·본점·대표이사·자본금·업력이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고, 말소사항 포함본으로 임원·본점 변경이 비정상적으로 잦은지 점검하면 위험신호를 잡을 수 있습니다.

Q. 발급본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법정 유효기간은 없지만 제출처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제출 직전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다시 출력하려면 또 결제해야 하나요?

결제 후 1시간 이내라면 무료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다시 결제해야 하므로 출력 직후 PDF 저장을 권장합니다.

Q. 무인발급기는 어디에 있나요?

주로 등기소, 일부 시청·구청에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등기정보광장(data.iros.go.kr)의 "무인발급기 찾기"에서 조회하세요.

한눈에 보기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비회원으로 상호·등록번호 검색 후 즉시 발급
수수료: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 발급 1,0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창구 1,200원
제출용은 효력 없는 열람 대신 반드시 발급 선택
거래처 검증은 말소사항 포함본으로 변경 이력까지 점검
인터넷 발급은 1시간 이내 무료 재출력, 제출처는 보통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