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정보

법인등록번호 vs 사업자등록번호 차이

법인등록번호는 법원(등기소)이 법인 설립등기 시 부여하는 13자리 번호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세무서)이 사업자등록 시 부여하는 10자리 번호로, 발급기관·자릿수·용도가 모두 다릅니다. 법인등록번호는 법인의 법적 실체를 등기상으로 식별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거래에서 사업자를 식별합니다. 하나의 법인은 두 번호를 모두 갖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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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비교표

법인등록번호는 13자리·법원 발급·등기 식별용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국세청 발급·세무 식별용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구분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자릿수13자리10자리
형식XXXXXX-XXXXXXXXXX-XX-XXXXX
발급기관법원(등기소)국세청(세무서)
부여 시점법인 설립등기 시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된 용도법적 실체 식별(등기)세무·거래 식별
보유 대상법인만모든 사업자(개인+법인)
개인사업자없음있음
대표 조회처인터넷등기소홈택스

* 한 줄 요약: "법인번호 = 법원이 매긴 법적 실체 번호, 사업자번호 = 국세청이 매긴 세금 번호."

자릿수와 형식 차이 (13자리 vs 10자리)

법인등록번호는 13자리(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XXX-XX-XXXXX)로 자릿수와 구분 형식이 다릅니다.

법인등록번호 (13자리, 6-7 형식)

  • 앞 4자리: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번호
  • 5~6번째 자리: 법인 종류별 분류번호 — 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법인 등 유형 구분
  • 뒤 7자리: 일련번호(등기번호) — 등기 순서대로 부여
2025년 1월 31일 구조 변경

대법원규칙 개정(2024.11.29)으로 2025년 1월 31일부터 일련번호가 6→7자리로 확대되고 마지막 오류검색번호(체크섬)가 폐지되었습니다. 전체 13자리·형식은 그대로지만, 변경 후 발급분은 마지막 자리로 체크섬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3-2-5 형식)

  • 앞 3자리: 관할 세무서 코드
  • 중간 2자리: 사업자 구분 (개인 과세 01~79, 개인 면세 90~99, 영리법인 본점 81·86·87·88, 비영리법인 82)
  • 뒤 5자리: 일련번호 4자리 + 검증번호 1자리

사업자등록번호 각 자리의 의미와 검증번호 계산법은 사업자등록번호 구조·의미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발급기관 차이 (법원 등기소 vs 국세청)

법인등록번호는 법원(등기소)이 설립등기 시 부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관할 세무서)이 사업자등록 시 부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원(등기소): 법인은 상법상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이 설립등기를 처리하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법원)가 등기 과정에서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앞 4자리가 등기소 번호인 이유도 발급 주체가 등기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세무서): 세금을 부과·관리하기 위해 국세청이 부여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앞 3자리가 세무서 코드인 이유도 발급 주체가 세무서이기 때문입니다.

용도 차이 (등기 식별 vs 세무·거래 식별)

법인등록번호는 법인의 법적 실체를 등기상 식별하는 용도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신고·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거래에서 사업자를 식별하는 용도입니다.

  • 법인등록번호: 등기부등본상 법인 식별, 법인 명의 부동산 등기·인감, 법인 계좌 개설 등 등기·법적 절차
  • 사업자등록번호: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거래처 실체·과세유형 확인

실무에서 거래처 검증에 가장 많이 쓰는 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휴·폐업 여부와 과세유형을 홈택스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표자·임원·자본금·본점 변경 이력 같은 등기 정보는 법인등록번호(또는 상호)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합니다.

하나의 법인이 두 번호를 모두 갖는 이유

법인은 법원에서 설립등기(→법인등록번호)와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을 각각 별도로 거치기 때문에 두 번호를 모두 갖습니다.

  • 설립등기(법원·등기소): 상법상 법인격을 취득하는 절차 → 법인등록번호 부여
  • 사업자등록(국세청·세무서): 세무 목적의 사업자 등록 절차 →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법인등록번호는 "이 법인이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신분증, 사업자등록번호는 "이 법인이 세무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영업 허가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법인이 여러 사업장(지점)을 두면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질 수 있어, 법인등록번호 1개 : 사업자등록번호 다수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왜 법인등록번호가 없는가

개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는 자연인이라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만 가지며 법적 식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이루어집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O, 법인등록번호 X → 법적 식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O, 법인등록번호 O → 법적 식별은 법인등록번호
타인 주민등록번호 무단 조회 주의

본인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지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처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제72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각 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

법인등록번호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 과세유형)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록번호 → 인터넷등기소(iros.go.kr):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상호, 본점,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 지점 확인. 열람 700원·발급 1,000원.
  • 사업자등록번호 → 홈택스(hometax.go.kr): 사업자등록 상태조회(휴·폐업·계속),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 무료 확인.
1

사업자등록번호로 상태 확인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10자리 번호로 휴·폐업·과세유형 확인.

2

법인등록번호 확인

비즈위키나 거래 서류에서 13자리 법인등록번호를 확보하거나 상호로 검색.

3

등기 정보 조회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등록번호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

4

교차 검증

사업자번호 상태(국세청)와 등기 정보(법원)를 함께 확인해 거래처 실체를 검증.

자주 묻는 질문

Q. 두 번호의 가장 큰 차이는?

발급기관과 용도입니다. 법인등록번호(13자리)는 법원이 설립등기 시 부여해 법적 실체를,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는 국세청이 사업자등록 시 부여해 세무·거래상 사업자를 식별합니다.

Q. 법인등록번호는 몇 자리인가요?

13자리(XXXXXX-XXXXXXX)입니다. 앞 4자리는 등기소, 5~6번째는 법인 종류, 뒤 7자리는 일련번호입니다.

Q. 사업자등록번호는 몇 자리인가요?

10자리(XXX-XX-XXXXX)입니다. 앞 3자리 세무서 코드, 중간 2자리 사업자 구분, 뒤 5자리 일련번호+검증번호입니다.

Q. 개인사업자도 법인등록번호가 있나요?

없습니다. 설립등기를 하지 않는 자연인이라 법인등록번호가 생기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만 보유합니다(법적 식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Q. 한 법인이 왜 번호가 두 개인가요?

법원 설립등기(→법인등록번호)와 국세청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을 각각 별도로 거치기 때문입니다.

Q. 법인등록번호로 뭘 조회하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해 상호·본점·자본금·임원·지점 등 등기 정보를 확인합니다.

Q. 사업자등록번호로 뭘 조회하나요?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휴·폐업 여부와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을 무료로 확인합니다.

Q. 법인등록번호 형식이 2025년에 바뀌었나요?

네. 2025년 1월 31일부터 일련번호가 6→7자리로 늘고 오류검색번호(체크섬)가 폐지되었습니다. 전체 13자리·형식은 유지됩니다.

Q. 법인등록번호는 법인의 주민등록번호인가요?

개념적으로 유사합니다. 자연인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듯 법인에는 법인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단 부여기관(법원)과 근거 규정은 다릅니다.

Q.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본인 조회는 가능하지만 타인 주민번호 무단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거래처 검증에 어느 번호를 쓰나요?

세무 상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 등기 정보는 법인등록번호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합니다. 두 가지를 교차 검증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Q. 두 번호의 앞자리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나요?

법인등록번호 앞 4자리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앞 3자리는 사업자등록을 한 관할 세무서 코드입니다. 발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앞자리 의미도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법인등록번호 = 13자리, 법원(등기소) 부여, 법적 실체 식별
사업자등록번호 = 10자리, 국세청(세무서) 부여, 세무·거래 식별
법인은 두 번호 모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2025.1.31부터 법인등록번호 일련번호 6→7자리, 체크섬 폐지
조회: 법인번호 → 인터넷등기소, 사업자번호 →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