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비교표
법인등록번호는 13자리·법원 발급·등기 식별용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국세청 발급·세무 식별용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 구분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자릿수 | 13자리 | 10자리 |
| 형식 | XXXXXX-XXXXXXX | XXX-XX-XXXXX |
| 발급기관 | 법원(등기소) | 국세청(세무서) |
| 부여 시점 | 법인 설립등기 시 | 사업자등록 신청 시 |
| 주된 용도 | 법적 실체 식별(등기) | 세무·거래 식별 |
| 보유 대상 | 법인만 | 모든 사업자(개인+법인) |
| 개인사업자 | 없음 | 있음 |
| 대표 조회처 | 인터넷등기소 | 홈택스 |
* 한 줄 요약: "법인번호 = 법원이 매긴 법적 실체 번호, 사업자번호 = 국세청이 매긴 세금 번호."
자릿수와 형식 차이 (13자리 vs 10자리)
법인등록번호는 13자리(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XXX-XX-XXXXX)로 자릿수와 구분 형식이 다릅니다.
법인등록번호 (13자리, 6-7 형식)
- 앞 4자리: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번호
- 5~6번째 자리: 법인 종류별 분류번호 — 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법인 등 유형 구분
- 뒤 7자리: 일련번호(등기번호) — 등기 순서대로 부여
대법원규칙 개정(2024.11.29)으로 2025년 1월 31일부터 일련번호가 6→7자리로 확대되고 마지막 오류검색번호(체크섬)가 폐지되었습니다. 전체 13자리·형식은 그대로지만, 변경 후 발급분은 마지막 자리로 체크섬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3-2-5 형식)
- 앞 3자리: 관할 세무서 코드
- 중간 2자리: 사업자 구분 (개인 과세 01~79, 개인 면세 90~99, 영리법인 본점 81·86·87·88, 비영리법인 82)
- 뒤 5자리: 일련번호 4자리 + 검증번호 1자리
사업자등록번호 각 자리의 의미와 검증번호 계산법은 사업자등록번호 구조·의미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발급기관 차이 (법원 등기소 vs 국세청)
법인등록번호는 법원(등기소)이 설립등기 시 부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관할 세무서)이 사업자등록 시 부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원(등기소): 법인은 상법상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이 설립등기를 처리하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법원)가 등기 과정에서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앞 4자리가 등기소 번호인 이유도 발급 주체가 등기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세무서): 세금을 부과·관리하기 위해 국세청이 부여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앞 3자리가 세무서 코드인 이유도 발급 주체가 세무서이기 때문입니다.
용도 차이 (등기 식별 vs 세무·거래 식별)
법인등록번호는 법인의 법적 실체를 등기상 식별하는 용도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신고·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거래에서 사업자를 식별하는 용도입니다.
- 법인등록번호: 등기부등본상 법인 식별, 법인 명의 부동산 등기·인감, 법인 계좌 개설 등 등기·법적 절차
- 사업자등록번호: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거래처 실체·과세유형 확인
실무에서 거래처 검증에 가장 많이 쓰는 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휴·폐업 여부와 과세유형을 홈택스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표자·임원·자본금·본점 변경 이력 같은 등기 정보는 법인등록번호(또는 상호)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합니다.
하나의 법인이 두 번호를 모두 갖는 이유
법인은 법원에서 설립등기(→법인등록번호)와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을 각각 별도로 거치기 때문에 두 번호를 모두 갖습니다.
- 설립등기(법원·등기소): 상법상 법인격을 취득하는 절차 → 법인등록번호 부여
- 사업자등록(국세청·세무서): 세무 목적의 사업자 등록 절차 →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법인등록번호는 "이 법인이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신분증, 사업자등록번호는 "이 법인이 세무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영업 허가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법인이 여러 사업장(지점)을 두면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질 수 있어, 법인등록번호 1개 : 사업자등록번호 다수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왜 법인등록번호가 없는가
개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는 자연인이라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만 가지며 법적 식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이루어집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O, 법인등록번호 X → 법적 식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O, 법인등록번호 O → 법적 식별은 법인등록번호
본인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지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처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제72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각 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
법인등록번호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 과세유형)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록번호 → 인터넷등기소(iros.go.kr):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상호, 본점,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 지점 확인. 열람 700원·발급 1,000원.
- 사업자등록번호 → 홈택스(hometax.go.kr): 사업자등록 상태조회(휴·폐업·계속),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 무료 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상태 확인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10자리 번호로 휴·폐업·과세유형 확인.
법인등록번호 확인
비즈위키나 거래 서류에서 13자리 법인등록번호를 확보하거나 상호로 검색.
등기 정보 조회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등록번호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
교차 검증
사업자번호 상태(국세청)와 등기 정보(법원)를 함께 확인해 거래처 실체를 검증.
자주 묻는 질문
Q. 두 번호의 가장 큰 차이는?
발급기관과 용도입니다. 법인등록번호(13자리)는 법원이 설립등기 시 부여해 법적 실체를,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는 국세청이 사업자등록 시 부여해 세무·거래상 사업자를 식별합니다.
Q. 법인등록번호는 몇 자리인가요?
13자리(XXXXXX-XXXXXXX)입니다. 앞 4자리는 등기소, 5~6번째는 법인 종류, 뒤 7자리는 일련번호입니다.
Q. 사업자등록번호는 몇 자리인가요?
10자리(XXX-XX-XXXXX)입니다. 앞 3자리 세무서 코드, 중간 2자리 사업자 구분, 뒤 5자리 일련번호+검증번호입니다.
Q. 개인사업자도 법인등록번호가 있나요?
없습니다. 설립등기를 하지 않는 자연인이라 법인등록번호가 생기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만 보유합니다(법적 식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Q. 한 법인이 왜 번호가 두 개인가요?
법원 설립등기(→법인등록번호)와 국세청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을 각각 별도로 거치기 때문입니다.
Q. 법인등록번호로 뭘 조회하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해 상호·본점·자본금·임원·지점 등 등기 정보를 확인합니다.
Q. 사업자등록번호로 뭘 조회하나요?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휴·폐업 여부와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을 무료로 확인합니다.
Q. 법인등록번호 형식이 2025년에 바뀌었나요?
네. 2025년 1월 31일부터 일련번호가 6→7자리로 늘고 오류검색번호(체크섬)가 폐지되었습니다. 전체 13자리·형식은 유지됩니다.
Q. 법인등록번호는 법인의 주민등록번호인가요?
개념적으로 유사합니다. 자연인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듯 법인에는 법인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단 부여기관(법원)과 근거 규정은 다릅니다.
Q.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본인 조회는 가능하지만 타인 주민번호 무단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거래처 검증에 어느 번호를 쓰나요?
세무 상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 등기 정보는 법인등록번호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합니다. 두 가지를 교차 검증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Q. 두 번호의 앞자리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나요?
법인등록번호 앞 4자리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앞 3자리는 사업자등록을 한 관할 세무서 코드입니다. 발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앞자리 의미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