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차이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간단하고 자금 인출이 자유로운 대신 무한책임과 누진 소득세(최고 45%)를 지며, 법인사업자는 설립·운영이 복잡하지만 유한책임과 낮은 법인세율(2026년 최저 10%)·높은 대외신용도를 갖습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주식회사) |
|---|---|---|
| 설립 절차 | 세무서 사업자등록 1건 | 법인설립등기(법원) + 사업자등록 |
| 설립 비용 | 사실상 무료 | 등록면허세·법무사 등 최소 수십만 원 |
| 세금 | 종합소득세 6~45% | 법인세 10~25% (2026년) |
| 책임범위 | 무한책임 | 유한책임 |
| 자금 인출 | 자유 | 급여·배당·퇴직금만 |
| 대표 4대보험 | 지역가입(소득+재산) | 직장가입(급여 기준, 회사 50%) |
| 대외신용도 | 상대적으로 낮음 | 높음(입찰·대출·투자) |
| 장부 의무 | 간편장부/복식부기 | 복식부기 의무 |
핵심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① 이익 규모 — 이익이 작으면 개인, 크면 법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② 사업의 성격 — 투자 유치, 정부·대기업 입찰, 다수 직원 고용, 대외 신뢰가 중요하면 규모와 무관하게 법인이 유리합니다.
설립 절차와 비용 차이
개인사업자는 세무서(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비용 없이 즉시 시작할 수 있지만, 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거쳐야 하며 등록면허세·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최소 수십만 원이 듭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등록 자체에는 별도 세금이나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인은 정관 작성·공증 → 자본금 납입 → 법인설립등기(등기소) → 세무서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기준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1.2%) |
| 등록면허세 최저액 | 비과밀 112,500원 / 과밀 337,5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 수수료 | 전자 2,000원 / 방문 6,000원 |
| 법무사 보수(대행 시) | 기본 약 31만 원~ (사무소별 상이) |
* 정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을 이용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세금 차이 —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2026년 세율)
개인사업자는 이익 전체에 6~45% 누진 종합소득세가 매겨지지만, 법인은 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등 낮은 단일 구간 세율이 적용되어 이익이 클수록 법인의 세 부담이 작아집니다.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10% 별도.
법인사업자 — 법인세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 과세표준 | 2026년 세율 | 참고: 2025년까지 |
|---|---|---|
| 2억 원 이하 | 10% | 9% |
| 2억 ~ 200억 원 | 20% | 19% |
| 200억 ~ 3,000억 원 | 22% | 21% |
| 3,000억 원 초과 | 25% | 24% |
* 2026년 전 구간 1%p 인상. 법인세에도 지방소득세 10% 별도(실효 약 11%·22%·24.2%·27.5%).
법인세는 "법인에 남은 돈"에 대한 세금이고, 이 돈을 대표 개인이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소득세가 한 번 더 부과됩니다. 이익을 회사에 재투자할수록 법인이 유리합니다.
대표자 급여·퇴직금·4대보험
법인 대표는 자신에게 급여·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 대표는 본인 급여·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 사업소득 전체가 대표 소득이라 본인 인건비·퇴직금은 경비 불인정.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
- 법인 대표: 급여·임원 퇴직금이 법인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 절감.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로 급여 기준 산정, 회사가 절반 부담.
| 보험 | 2026년 요율 |
|---|---|
| 국민연금 | 9.5% |
| 건강보험 | 7.19%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약 12.95%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노사 0.9%씩) |
* 2026년 요율은 발표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공단에서 재확인 권장.
자금 인출 자유도와 가지급금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금을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법인 자금을 대표가 정당한 명목 없이 빼면 '가지급금'이 되어 연 4.6% 인정이자 과세와 대표 상여 처분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통장의 돈이 곧 대표 개인의 돈이라 이익을 언제·얼마를 쓰든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이미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냈기 때문).
법인의 돈은 법인 소유이지 대표 소유가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다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인정이자 과세: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만큼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 법인세 증가.
- 대표 상여 처분: 미회수 인정이자는 대표 상여로 처분 → 대표 근로소득세 증가.
- 누적 악순환: 미회수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어 복리처럼 불어남.
책임범위·대외신용도·투자유치
개인사업자는 사업 채무를 개인 재산 전부로 갚아야 하는 무한책임인 반면, 법인 주주는 출자한 금액 한도까지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이며, 법인이 입찰·대출·투자유치에서 더 높은 신용도를 갖습니다.
- 개인사업자(무한책임): 사업 실패 시 대표의 집·예금 등 개인 재산까지 변제 대상.
- 법인(유한책임): 주주는 출자(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 단 대표가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면 그 범위는 개인 책임.
- 투자유치: 외부 투자(VC·엔젤)는 지분(주식) 발행이 가능한 법인에만 가능. 개인사업자는 지분 투자 불가.
- 입찰·거래: 정부 입찰·관급 공사·일부 가맹에서 법인을 요건으로 두는 경우가 많음.
장부·성실신고·외부감사 의무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가 작으면 간편장부도 가능하지만,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가 의무이며,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법인은 외부감사 의무가 추가됩니다.
성실신고확인(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업종 |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농·임·어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 등 | 7억 5,000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전문·교육·보건 등 서비스업 | 5억 원 이상 |
* 대상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연장, 확인비용 60%(연 120만 원 한도) 세액공제.
외부감사(법인) — 자산 또는 매출 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충족 시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중소 1인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제 법인 전환이 유리한가
연 과세소득이 약 8,800만 원(종합소득세 35% 구간)을 넘기 시작하면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서비스업 5억·제조업 7.5억·도소매 15억 매출)에 근접하면 전환이 강하게 권장됩니다.
- 연 과세소득 약 8,800만 원 이상: 개인은 35% 구간, 법인은 10% 구간이라 세율 우위가 본격화. 통상 "순이익 1억 원 안팎"이 1차 검토선.
- 성실신고확인 대상 근접: 세무 부담·신고 강도가 높아져 전환이 유리.
- 투자 유치·입찰·고용 확대 계획: 규모와 무관하게 즉시 법인이 유리.
전환 방식 결정
현물출자/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 중 선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조세 이연 혜택 검토.
법인 설립
정관 작성·공증,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법인 사업자등록.
자산·부채 이전
개인사업의 자산·부채·계약·인허가를 법인으로 이전.
개인사업 폐업 신고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및 부가세·종합소득세 마무리 신고.
법인세가 낮아도 그 돈을 대표가 꺼낼 때 2차 과세됩니다. 번 돈을 전부 써야 하는 생활형 사업은 개인 유지가 더 단순하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과 법인 중 세금이 더 적은 쪽은?
이익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8,800만 원 이하에선 개인(6~24%)이 법인(10%)과 비슷하거나 낮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이면 개인은 35%+, 법인은 2억까지 10%여서 법인이 유리합니다.
Q. 2026년 법인세율은?
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 3,000억 이하 22%, 초과 25%. 2025년까지(9/19/21/24%)보다 1%p 인상되었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입니다.
Q. 2026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분에 45%(누진공제 6,594만 원)입니다. 1,400만 원 이하 6%부터 시작하는 8단계 누진구조이며 지방소득세 10% 별도입니다.
Q. 법인 설립 비용은?
등록면허세(자본금 0.4%, 과밀억제권역 1.2%)와 지방교육세(면허세의 20%)가 기본.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면 면허세 최저 112,500원, 법무사 대행 시 약 31만 원 추가입니다.
Q. 개인사업자 대표도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전체가 대표 소득이라 본인 급여·퇴직금은 경비 불인정입니다. 법인 대표의 급여·퇴직금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Q. 법인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연 4.6% 인정이자가 법인 수익으로 과세되고, 미회수 이자는 대표 상여로 처분돼 근로소득세까지 늘어납니다. 급여·배당·퇴직금으로만 인출해야 합니다.
Q. 책임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은 무한책임(개인 재산까지), 법인 주주는 유한책임(출자 한도)입니다. 단 대표가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하면 그 범위는 개인 책임입니다.
Q. 대표 4대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원 없는 개인 대표는 지역가입(소득+재산, 전액 본인 부담), 급여 받는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급여 기준, 회사 절반 부담)입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 도·소매 15억, 제조 7.5억, 서비스 5억 이상입니다. 대상이면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연장되고 확인비용 60%(연 120만 원 한도)를 공제받습니다.
Q. 법인은 모두 외부감사를 받나요?
아닙니다. 자산·매출 500억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일 때만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중소 법인은 해당 없습니다.
Q. 언제 법인으로 전환하면 좋나요?
연 과세소득 약 8,800만 원을 꾸준히 넘고 이익을 재투자할 계획이거나, 성실신고 대상 매출에 근접할 때 유리합니다. 투자·입찰이 필요하면 규모와 무관하게 법인이 낫습니다.
Q. 전환만 하면 무조건 절세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세가 낮아도 급여·배당 인출 시 2차 과세됩니다. 번 돈을 전부 쓰는 사업은 효과가 작고, 회사에 쌓아 재투자하는 사업일수록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