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 방법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는 네이버 판매자센터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 내역]에서 매출 자료를 내려받아,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에서 카드·현금영수증·기타 매출로 구분해 직접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네이버는 매출 자료만 제공할 뿐 신고를 대행하지 않으므로, 판매자가 직접 홈택스에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7월·익년 1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익년 1월) 신고하며, 다음 정기 신고 마감은 2026년 7월 25일입니다.

읽는 시간: 7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파는 개인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대부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이며, 면세 품목(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만 취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출이 있든 없든 정해진 기간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차액을 납부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낮은 세부담으로 신고
  •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단, 신고는 필수)
미신고 시 가산세

무신고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 4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가 부과됩니다.

2026년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1기분을 2026년 7월 25일까지, 2기분을 2027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2025년분을 2026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구분과세기간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1기 확정2026.1.1~6.302026.7.25
일반과세자 2기 확정2026.7.1~12.312027.1.25
간이과세자 확정2026.1.1~12.312027.1.25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4월·10월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

2026.7.25는 토요일이므로 실제 마감은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니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네이버 판매자센터에서 매출 자료 받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 내역] 메뉴에서 신고 대상 기간을 설정해 매출 자료를 엑셀로 내려받으면 됩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 명칭은 네이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화면에서 '부가세' 관련 항목을 확인하세요.)

  1. 판매자센터 로그인 → [정산관리]
  2. [부가세 신고 내역] 진입
  3. 신고 대상 기간(분기/반기) 선택 후 조회
  4. 우측 엑셀 다운로드로 매출 자료 저장
네이버 자료 구분홈택스 입력란
신용카드 매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현금영수증 매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 매출 (네이버페이 포인트·계좌이체 등)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기타 매출은 자동집계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자동 집계되지만, 오픈마켓의 기타(계좌이체·포인트) 매출은 자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판매자센터 자료를 받아 '기타 매출'을 수기로 입력하고, 카드·현금영수증분은 자동집계와 중복 합산되지 않도록 한쪽 기준으로만 입력하세요.

결제대금 ≠ 정산금액 — 매출 기준 주의

부가세 신고의 매출 기준은 고객이 결제한 '결제대금(공급대가) 총액'이지, 수수료를 뗀 뒤 통장에 입금되는 '정산금액'이 아닙니다.

  • 매출세액 기준 = 결제대금(고객이 낸 총액). 정산금액으로 신고하면 매출 과소 신고로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 떼인 수수료는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고, 네이버가 발행한 매입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자료 생성 기준일(결제완료일/구매확정일/정산 기준일)에 따라 분기 경계 거래가 어느 신고 기간에 잡히는지 네이버 공지를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신고 차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적용해 낮게 계산하며 매입세액은 일부만 공제됩니다.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세액공급가액 × 10%공급대가 × 부가가치율(15~40%) × 10%
매입세액공제전액 공제매입액의 0.5%
세금계산서 발급가능4,800만원 이상이면 의무
신고 횟수연 2회 (7월·1월)연 1회 (1월)
납부면제없음4,800만원 미만 시 면제(신고 필수)

* 과세유형 상세 비교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 가이드 참고.

매입세액공제 — 사업용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 사업 관련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 기준).

  • 매입 세금계산서: 상품 사입처·포장재·광고대행사 등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 자동 조회).
  • 네이버 수수료 세금계산서: 결제·매출연동 수수료에 대해 네이버가 발행 → 매입세액공제 가능.
  •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대표자 명의 카드(최대 50장)를 등록하면 사용내역이 자동 집계되어 합계만 기재하면 공제.
  • 사업 관련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건.

면세 물품 매입,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접대비성 지출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수수료·배송비·반품 처리

배송비는 매출에 포함하고, 반품·취소분은 매출에서 차감하며, 네이버에 지급한 수수료는 매출 차감이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로 처리합니다.

  • 배송비: 고객이 부담한 배송비도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매출로 신고.
  • 반품·환불·취소: 해당 분은 매출에서 제외(차감). 판매자센터 자료가 순매출 기준인지 확인.
  • 판매 수수료: 매출은 차감 전 총액으로 신고하고, 수수료는 네이버 세금계산서로 별도 매입세액공제(이중 차감 금지).

매출이 없어도 — 무실적 신고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이 전혀 없었더라도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홈택스 신고 화면의 [무실적 신고] 버튼으로 1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 확정신고 → 기본정보 화면 하단 [무실적 신고].
  • ARS: 국세청 ☎ 1544-9944로도 무실적 신고 가능(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필요).
매출이 있는데 무실적 신고하면 안 됩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실적 신고는 매출이 정말 0원일 때만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신고는 네이버가 대신 해주나요?

아닙니다. 네이버는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 내역]에서 매출 자료만 제공하고, 신고는 판매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합니다.

Q. 2026년 부가세 신고 마감일은?

일반과세자 1기 2026.7.25, 2기 2027.1.25, 간이과세자 2027.1.25입니다.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Q.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2024년 이후 상향).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Q.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Q. 매출은 결제대금인가요 정산금액인가요?

고객이 결제한 결제대금(공급대가) 총액으로 신고합니다. 수수료 뗀 정산금액으로 신고하면 과소 신고로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Q. 네이버페이 포인트·계좌이체 매출은 자동으로 잡히나요?

아닙니다. 카드·현금영수증은 자동집계되지만 기타 매출은 자동집계되지 않으므로 판매자센터 자료로 '기타 매출'을 수기 입력해야 합니다.

Q. 판매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면 되나요?

아닙니다. 매출은 차감 전 총액으로 신고하고 수수료는 네이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합니다. 이중 차감하면 안 됩니다.

Q.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왜 하나요?

홈택스에 카드(최대 50장)를 등록하면 사업 매입이 자동집계되어 합계만 입력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송비·반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객 부담 배송비는 매출에 포함, 반품·취소분은 매출에서 차감합니다. 자료가 순매출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하나요?

네.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무실적 신고] 버튼이나 ARS 1544-9944로 가능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대상입니다.

Q.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만 연 2회(7월·익년 1월)입니다. 예정신고 의무는 없고 4월·10월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Q. 일반·간이 신고 횟수 차이는?

일반과세자는 연 2회(7월·1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합니다.

한눈에 보기

판매자센터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 내역]에서 매출 엑셀 다운로드
매출은 결제대금 기준 — 카드·현금영수증은 '발행분', 포인트·계좌이체는 '기타 매출'
홈택스 자동집계와 네이버 자료가 중복되지 않게 확인
수수료·사업용 신용카드·매입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신고기한: 일반 2026.7.25 / 2027.1.25, 간이 2027.1.25 — 무실적도 신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