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가 법으로 가입을 강제하는 4가지 사회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노후(연금), 질병(건강), 실업(고용), 업무상 재해(산재)를 대비하기 위한 공적 보험입니다.
- 국민연금 — 노후·장애·유족 연금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 — 질병·부상 진료비 +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 —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보상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료를 낼 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부과되므로, 실무에서는 흔히 "5대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가입 대상과 신고 시기
상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4대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최초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장 성립신고 — 보험관계 성립일(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 없이 대표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업자등록 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며,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순간 사업장(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4대보험 가입을 누락하면 적발 시 최대 3년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연체금과 과태료가 더해집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용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 5단계
4대보험 가입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 → 사업장 성립신고 → 근로자 취득신고 → 제출·접수 확인 → 매월 납부"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4개 공단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한 화면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
4insure.or.kr에 접속해 사업장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4개 공단에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성립(적용)신고
[민원신고 > 사업장 성립신고]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최초 근로자 고용일을 입력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각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월 보수액(과세소득)을 입력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월 보수액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입력하세요.
신고서 제출 및 접수 확인
입력 내용을 검토한 뒤 제출하고, 처리 상태(접수·완료)를 확인합니다. 업종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월 보험료 고지·납부
신고가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4대보험료가 합산 고지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합쳐 납부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고용보험(실업급여) 1.8%, 산재보험 업종별(평균 1.47%)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 (2026년)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50% | 50%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능) | 0.25~0.85% | 없음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평균 1.47%) | 없음 | 전액 |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소득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에는 전 업종 공통 출퇴근재해요율 0.06%가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2026년 9.5%)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2025년 9%였던 요율이 2026년 1월부터 인상되었으며,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매년 7월 조정됩니다.
| 구분 | 2025.7 ~ 2026.6 | 2026.7 ~ 2027.6 |
|---|---|---|
| 상한액 | 637만원 | 659만원 |
| 하한액 | 40만원 | 41만원 |
| 월 최대 보험료 | - | 626,050원 (9.5%) |
* 상한액 이상 소득자는 659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월 최대 626,050원 중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313,025원을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 (2026년 7.19%)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95%씩 부담합니다(2025년 7.09%에서 인상). 건강보험료를 낼 때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부과되며,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의 0.9448%)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건강보험료율 | 7.09% | 7.19% |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대비) | 12.95% | 13.14% |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 0.9182% | 0.9448% |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2026년 1.8% + α)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1.8%(근로자·사업주 각 0.9%)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구성됩니다. 실업급여 요율은 2022년 7월 이후 계속 동결되어 2026년에도 1.8%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이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 부담) | 요율 |
|---|---|
| 150인 미만 사업장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 · 국가 · 지자체 | 0.85% |
* 예: 1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보험 부담은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능 0.25% = 1.15%입니다.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요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이고,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출퇴근재해요율 0.06%(0.6‰)가 더해집니다.
| 업종 (2026년) | 요율 |
|---|---|
| 금융 및 보험업 | 0.5% |
| 도소매·음식·숙박업 | 0.8% |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건설업 | 3.5% |
| 임업 | 5.8%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최고) | 18.5% |
* 위 요율에 전 업종 공통 출퇴근재해요율 0.06%를 더해 적용합니다. 전체 28개 업종별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업장 요건 — 근로자가 월평균 10명 미만
-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 신규 가입 기준 —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을 것
- 지원 내용 —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최대 36개월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시 두루누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월별 지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가입 기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구분 | 가입 기준 |
|---|---|
| 단시간 (월 60시간 이상)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 모두 가입 |
| 단시간 (월 60시간 미만) | 원칙 제외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 · 산재는 무조건 가입 |
| 일용직 | 고용·산재는 첫날부터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시 |
*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합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3.3% 등)이 궁금하다면 원천세 신고 방법 가이드를, 프리랜서 세금 환급은 3.3% 세금 환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은 언제부터 의무 가입인가요?
상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최초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4대보험 가입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4개 공단에 한 번에 일괄 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Q.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9.5%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2025년 9%에서 2026년 1월 인상되었으며,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Q. 2026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로 근로자·사업주 각 3.595%(2025년 7.09%에서 인상)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의 0.9448%)이며 역시 절반씩 부담합니다.
Q. 고용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실업급여 1.8%(근로자·사업주 각 0.9%, 2022년 7월 이후 동결)에,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가 규모별로 더해집니다 —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0.85%.
Q.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내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고(2026년 평균 1.47%), 모든 업종에 출퇴근재해요율 0.06%가 더해집니다. 건설업 3.5%, 도소매·음식·숙박업 0.8%, 금융·보험업 0.5% 등입니다.
Q.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은 원칙 제외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대상이 되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항상 적용됩니다.
Q.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은 근무 첫날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처리합니다.
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자는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적용 기준으로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입니다(직전 기간 상한 637만원·하한 40만원). 상한액 이상 소득자는 월 최대 보험료 626,050원(9.5%)을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Q. 개인사업자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닙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중소기업 사업주 산재 임의가입은 별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장이 성립되면 대표도 사업장(직장)가입자가 되고, 근로자가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