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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및 의무발행 (2026)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의 가입 의무이며,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소비자 요청 없이도 5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가입 대상과 홈택스 가입 방법, 의무발행 요건, 가산세,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읽는 시간: 7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로, 국세청에는 사업자의 현금 매출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현금영수증에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용은 개인 소비자가 휴대폰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쓰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처리에 사용합니다.

가맹점 가입은 사업자의 의무이며, 특히 아래에서 설명할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합계가 2,400만원 이상
  • 법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대상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업일·업종 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입
전문직·의료업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대상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등 보건업은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전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궁금하다면 비즈위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거나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 확인 방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4단계

가맹점 가입은 카드단말기 신청, 홈택스·손택스 인터넷 신청, 국세상담센터(126) 전화 신청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며, 아래는 홈택스 인터넷 가입 절차입니다.

1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에 접속해 사업자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수정]으로 이동합니다.

3

사업자 정보와 정산 계좌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현금영수증 발급대금을 정산받을 계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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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신청 완료 및 발급수단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맹점 가입이 완료됩니다. 이후 카드단말기, 홈택스·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60일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개업일 또는 해당 업종 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의무발행 업종과 발급 요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거래를 소비자 요청 없이도 5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할 때 발급하면 되지만,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발급이 강제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 대상 금액 —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
  • 발급 조건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 발급
  • 발급 기한 —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인적사항을 모를 때 —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
의무발행업종은 매년 확대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되며, 정부가 매년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여행사업, 스터디카페,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애완동물 장묘업 등 13개 업종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내 업종이 포함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의무발행 요건 한눈에

구분 내용
대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 무관)
가맹점 가입 기한 개업일·업종 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발급 대상 금액 건당 1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소비자 요청 요청 없어도 의무 발급
발급 기한 현금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인적사항 모를 때 010-000-1234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
미발급 가산세 미발급 금액의 20%
미가입 가산세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

* 2026년 7월 기준. 의무발행업종은 매년 추가되므로 최신 목록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미발급·미가입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맹점 가입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금액의 20%
가맹점 미가입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
현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 가산세 10%로 감경
2019년부터 가산세율이 20%로 강화됐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부터 미발급 가산세가 미발급 금액의 20%로 적용됩니다.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고 발급하면 가산세가 10%로 절반 감경되므로, 발급을 놓쳤다면 늦더라도 빨리 자진발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발급거부·미발급 신고와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거나 받지 못한 소비자는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신고 기한은 거래일(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 신고 방법 — 계약서·간이영수증 등 거래 증빙자료와 포상금 지급 계좌를 실명으로 기재해 홈택스·손택스로 제출
  • 신고 기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거래(미발급) 금액 포상금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 125만원 이하 거래금액의 20%
125만원 초과 25만원

*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자발적 발급 혜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비자는 소득공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결국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1. 소비자 —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으로 결제하면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15%)의 두 배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을 쓴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2. 사업자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소득세 경비로도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소액 현금 지출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챙기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 반영됩니다.

3. 발급 사업자 — 발급세액공제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와 일부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로 발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이후 세율·한도 조정 예정).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의무인가요?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법인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소비자상대업종이면 대상입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은 개업일·업종 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되며,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보건업·교육·음식숙박·일부 소매업 등이 포함되고 매년 확대됩니다. 2025년에도 여행사업·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Q. 현금 거래가 얼마 이상이면 꼭 발급해야 하나요?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를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며, 발급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Q.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으면 발급 안 해도 되나요?

의무발행업종은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Q.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하면 가산세가 10%로 감경됩니다.

Q.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가입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 밖에 세액감면 배제, 추계과세 등 불이익도 따를 수 있습니다.

Q.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는 가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네. 거래 증빙자료와 함께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며, 신고 기한은 거래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포상금은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125만원 이하 20%, 125만원 초과 25만원이며 1인당 연 100만원 한도입니다.

Q.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15%)의 두 배이며,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부터 적용됩니다.

Q.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인정을 받습니다. 발급 사업자는 발급세액공제로 발급금액의 1.3%(연 1,000만원 한도, 2026년까지)를 공제받습니다.

Q.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용은 개인이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쓰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경비 처리에 씁니다. 사업 지출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소비자상대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의무발행업종은 60일 이내)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요청 없이도 발급
발급 기한은 현금 받은 날부터 5일, 인적사항 모르면 010-000-1234
미발급 시 20% 가산세 (10일 내 자진발급 시 10%로 감경)
소비자 소득공제 30%, 사업자 부가세 매입·발급세액공제로 모두에게 이득